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복수국적,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? 만 22세 전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 국적이탈 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, 절차만 알면 온라인으로 30분 안에 완료 가능합니다.
해외출생자녀 국적이탈 신청방법 완벽정리
해외출생자녀의 국적이탈은 하이코리아 온라인 시스템이나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,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만 18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평균 2-3주 소요됩니다. 신청 전 반드시 외국국적 보유 증명과 병역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5단계로 끝내는 온라인 신청 가이드
1단계: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및 로그인
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. 본인 인증 후 국적업무 메뉴에서 '국적이탈 신고'를 선택하세요.
2단계: 필수 서류 준비 및 스캔
외국국적 증명서류(여권 사본, 출생증명서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병적증명서(남성의 경우)를 준비합니다. 모든 서류는 PDF 형태로 스캔하여 각 5MB 이하로 준비하세요.
3단계: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 외국 서류는 번역공증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,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.
4단계: 심사 및 보완요청 대응
제출 후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며,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습니다. 보완서류는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.
5단계: 국적이탈증명서 발급
심사 완료 후 국적이탈증명서가 발급되며, 온라인으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후 외국국적 취득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.
알아두면 유리한 타이밍과 혜택
국적이탈은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. 만 18세 이전에 신청하면 병역 의무 판정 전이므로 절차가 단순하며, 만 18세 이후에는 병무청 국외이주신고 확인이 필요합니다.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이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며,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할 수 있습니다.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와 한 명만 한국인인 경우 절차가 다르므로, 가족관계에 따라 준비서류를 달리해야 합니다. 또한 국적이탈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영사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수하면 탈락하는 5가지 함정
국적이탈 신청 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. 다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외국국적 증명서류에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지 않으면 반려됩니다. 해외 발급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 인증이 필요합니다.
-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서류(병적증명서, 국외이주신고 확인서 등)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병무청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됩니다. 오래된 서류로 신청하면 재발급 요청을 받습니다.
- 외국어 서류는 번역공증본 첨부가 의무입니다. 단순 번역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세요.
- 국적이탈 후 90일 이내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무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외국국적 취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
신청 유형별 준비서류 한눈에
신청자의 연령과 성별, 병역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.
| 신청자 유형 | 필수 서류 | 추가 서류 |
|---|---|---|
| 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 | 외국국적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 동의서 | 출생증명서, 부모 여권사본 |
| 성인 여성(만 18세 이상) | 외국국적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| 거주사실 증명서류(필요시) |
| 성인 남성(병역미필) | 외국국적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병적증명서, 국외이주신고확인서 | 체류지 증명서류, 출입국사실증명 |
| 성인 남성(병역필) | 외국국적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병적증명서(전역) | 제대군인증, 예비군 편입증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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